이르면 내년부터 개인이나 영리법인(일반 기업)도 만성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시설('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현재는 의료기기업체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아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에 대한 개발·생산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의약품이 복합된 의료기기 생산업체'(의약품이 첨가돼야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의약품 구입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창출 관련 규제개선과제 4건을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하고,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과제에 따르면 우선 개인·영리법인의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이 허용된다.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기준은 그간 사회복지시설 중 유일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인·영리법인에게도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 및 고급화·차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복합의료기기 생산을 위한 의약품 구입이 허용된다. 그 동안 의료기기업체는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의약품과 의료기기 복합제품'(항생제를 첨가한 인공관절용 항균골시멘트 등)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을 허용해 복합품목에 대한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및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된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만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해 신규개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으나 앞으로는 치과기공소 개설·운영시 의무화된 치과의사 지정제를 없애 치과기공소 개설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 제한도 완화된다. 음식점의 옥외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호텔 및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한해 허용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옥외영업을 허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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