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응급의료시설의 면적기준이 현행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응급환자이송업(사적 응급이송서비스) 개설 시 과도한 장비·인력기준으로 신규 진입이 제한돼 지역별 독과점인 구조를 없애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장비·인력기준이 완화(특수구급차5대×인력4.8명→3대×2명 수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문화·관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19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19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분야와 관련, 정부는 현재 30㎡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을 20㎡이상으로 완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 당 인력 2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그간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30㎡ 이상)이 과도해 농어촌 지역 병 ·의원의 경우 설치에 애로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일부 농·어촌 군 지역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곤란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 12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응급환자 치료가 어려운 지역 주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쳐 개인 및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치과기공소 개설·운영 시 치과의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폐지,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치과기공소 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 개선 및 기공료 인하를 도모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19개 진입규제 개선 과제에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개선 이후 시장에서 실제로 신규진입 확대, 경쟁촉진 등의 성과가 나타나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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