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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장애' 장애등급 판정기준 범위 확대
노출 얼굴 45%이상 변형-코 형태 1/3이상 없어지면 등록가능
복지부, 이 달 21일부터 시행

이 달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돼 등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즉,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 21일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해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안면장애 등급 4급3호, 5급1호, 5급2호가 신설돼 안면장애의 등록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2/3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새로운 장애등급기준이 마련됨으로써 노출된 얼굴의 45%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1/3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에 등록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 및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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