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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낙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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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잘못 받은 건강보험료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9년 이후 올 7월까지 무려 8403억원에 달하는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5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8년 2491억원(6172건)의 건보료를 과오납한 이후 2009년에 3119억원(2만1008건), 2010년 3177억원(1만596건)으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 6840건의 2107억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건보료 과오납금 발생 원인으로는 직역간 자격이동(지역↔직장), 사망, 군 입대, 해외출국 등으로 인한 자격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변동(재산 매각, 자동차 매각)으로 인한 건보료 소급 감액 조정 등이 있다. 또한 가입자가 납부한 건보료가 이중납부, 착오납부 처리돼 발생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의 과오납 중 아직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한 건보료는 2009년에 17억원(139건), 2010년 47억원(295건), 올해 228억원(932건)으로 3년간 2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무단전출, 비거주, 사망, 사업장의 폐업, 부도 등의 사유를 들어 환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자격신고를 제 때 하도록 유도만 해도 상당수 과오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입자들이 자격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서 자신들이 건보료를 더 납부하게 된다는 사실만 알게 돼도 자격신고 지연이 줄어들 것 같은 데, 공단이 적극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단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환수율이 평균 97%에 달한다"며, "폐업이나 주소지 불명인 자들의 경우 열악한 경제 환경에 처해있을 수 있으니 과오납 금액의 환급이 절실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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