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0~12월까지 실시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와 관련, "이번 평가는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간 차이를 좁히고 전체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지난 25일 오후 서초동 본원 대강당에서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제주지역 등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정신과 평가계획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선 올해 시행되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 진료를 제외한 의료급여 진료 만을 평가하므로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기준들은 병원의 최소 준수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좋게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특히, '지표선정에 대한 Q&A(질의 응답)' 자료를 통해 이번 평가의 목적은 기관 간 차이를 좁히고, 전체 의료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각 나라마다 그 실정에 맞는 지표를 선정해 병원의 자발적인 질 향상활동을 유도하고 있어 평가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며, "평가시 문제의 크기, 객관성, 계량 가능성, 질개선 가능성,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지표 선정시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러한 제한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상현장, 학계, 이해단체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적정성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현장 임상전문가, 학회 및 관련단체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실정에 맞고 개선이 시급한 부문, 또한 의료이용자 중심의 평가지표를 25개 확정했다.
특히, 타 기관에 비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동시설 및 산책공간, 정신요법 실시횟수, 환자경험 영역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입원일수의 중앙값 지표는 병의원 진료기능을 감안해 의료기관의 개설기간을 3개 그룹(△2년미만 △2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해 평가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설명한 '지표선정에 대한 Q&A' 내역.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현 수가체계의 적정수준 평가가 돼야 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진료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방식은 문제가 있다= 수가인상에 따른 진료실태 변화를 파악하고 정액수가제 운영에 따른 의료 과소 제공 방지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12월 평가를 요청했다. 정신의료의 기본영역을 포함해 지역사회 연계, 재활치료 등 조기 사회복귀, 의료이용자 중심의 평가를 관련단체에서 요청해 포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예산과 인력(공보의, 전공의)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공립 정신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민간 정신병원, 의원에 따라 지표가 구분된다. 우리 실정과 병.의원 기능 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보완하고(13개→ 25개), 소비자 입장에서 병.의원을 구분해 평가시 병원선택에 어려울 수 있어 종별 구분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를 인력지표에 추가 선정한 이유는 = 재활 및 각종 정신치료프로그램 운영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평가지표로 선정했다. 이 지표는 1차.2차 평가 자문회의 및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에서 지표선정을 요청했다.
▽정신요법 실시횟수 평가의 경우 현 정액수가에서 최소기준보다 많이 실시해도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평가함은 모호하다= 정신요법 실시기준 충족률은 수가고시에 규정된 최소기준횟수 준수에 대한 병원의 이행정도를 보는 것이며, 실시횟수는 환자상태에 따른 기관별 서비스수준 파악을 위해 평가한다.
▽정액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낮병동 운영 유무평가에 대해 = 의료급여 낮 병동 수가 또한 정액수가이며 적정입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병원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로 선정했다. 이 지표는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및 정신병원에서 지표 선정을 요청했다. 낮병동 수가는 낮병동을 운영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에 적용하되, 1식을 포함한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정신과 특성상 스스로 입원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의입원률 평가에 대해 보호자,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원 등 정신보건법에 명시한 대로 입원하는 현실도 자의입원으로 봐야 한다= 자의입원은 법에 명시돼 있으며, 정책적으로 중요해 병원의 진료비용 청구시 입원유형을 기재케 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항이다. 자의입원 환자는 여러 이유로 입원기간이 짧다. 인권 보호, 비용·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 자의입원을 평가할 계획이다.
▽입원일수 중앙값(정신분영병, 알코올장애)은 개원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정기간(2-3년)안에 입원한 환자 중 대상기간 동안 입원일수의 중앙값으로 변경 여부= 이번 평가에서는 정신의료기관의 개설기간을 고려해 입원일수의 중앙값 지표는 3개군(2년 미만, 2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구분 평가된다.
▽퇴원후 재입원 일수 또는 지역사회 연계는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에 명시한 바가 없고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병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굳이 평가를 해야 한다면 법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계획되지 않은 입원 및 치료의 적절성을 보기 위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번 평가에서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을 평가해 기관별 수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회원국가간의 정신건강 지표로 퇴원후 7일 이내의 재입원률과 30일 이내의 재입원률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는 정신보건법에 명시돼 있고 장기입원 감소 및 조기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선정했으며, 신경정신과의사회 및 대형정신병원 등 의료계에서 요청한 지표이다.
▽환자경험은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경험을 평가하는 것인가= 정신보건가족단체 등에서 의료이용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요청했으며,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원진료환경, 치료진의 태도 등을 병원에서 자체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병원의 환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26, 13:3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