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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 신장·면역질환 '공무상질병' 인정
보훈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법 시규'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군 복무 중에 신장ㆍ자가면역질환이 심해질 경우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은 신장질환과 자가면역질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도 공무상질병에 포함시켰다. 현행 시행규칙은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환, 난청, 악성종양,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국가유공자 인정이 가능한 공무상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부전증과 사구체신염 등 신장질환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병했거나 군부대 등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악화했을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토록 했다.

신장질환이 교육훈련과 공무수행과 관련한 외상과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 탈수, 저체온증, 열사병, 화상, 약물 중독 등의 원인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특히, 군에 복무하면서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아토피, 류머티즘 관절염 등 자가면역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판단될 때도 공무상 질병으로 분류했다. 그간 아토피와 알레르기 질환을 앓은 병사들은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역 후 국가유공자 심의에서 번번이 떨어졌었다는 게 보훈처 측의 설명이다.

누군가 손끝만 스쳐도 통증을 호소하는 CRPS 환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CRPS는 1993년 세계통증학회 권위자들이 모여 새롭게 이름을 붙인 병으로 만성통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꼽히며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계속되는 질환이다. 신경계질환의 일종으로 뇌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회로가 망가져 발생하게 되며 작열통, 이질통, 통각과민, 부종, 색깔변화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만성통증질환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악성종양과 정신질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D), 폐결핵 등도 군에서 악화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무거운 화분이나 책상 등을 급격하게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을 때 무작정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며, "공무상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더라도 그 질병으로 후유장애나 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의학적 소견이 나올 경우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8-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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