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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9개 질환, 9개 진료과목(△질환: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진료과목: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전문병원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의 장루·요루 환자(장애인)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도 10월부터 확대 실시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9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에 따르면 우선 9월부터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고,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장·요루 환자(장애인) 및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보급여가 확대 시행된다.
또한 10월부터는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되고, 전문병원제도도 시행된다. 신종마약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9월부터 실시된다.
당장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되며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보급여가 확대 실시된다.
또한 10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돼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지난해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추석연휴, 온가족이 함께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 정치, 날씨 얘기로 훈훈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올 추석엔 이처럼 달라지는 보건의료, 복지제도도 가족과 함께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마약류가 아닌 물질·약물·제제·제품등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가 우려돼 긴급히 마약류에 준해 취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우선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
임시마약류의 지정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1년이며, 임시마약류를 마약류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효력이 6개월 이내에서 연장된다. 공무상 취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임시마약류의 수입·제조·유통·소지 등 취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마약류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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