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지적되는 진료비 확인신청에 대한 일부 병·의원의 취하 종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확인신청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총 9609건의 신청접수 중 47.1%인 4694건이 의료비를 환불받았고 19.1%인 1906건이 신청을 취하했다. 올해 요양기관별 취하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3248건 중 22.2%, 치과의원은 120건 중 27.5%를 기록해 평균인 19.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취하율이 50% 가까이 높게 나타나 환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취소를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의 C병원의 경우 2009년부터 매년 70.5%, 63.2%, 56.7%, 47.1%의 높은 취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북의 W병원은 2009년 이래 65.2%, 62.4%, 61.7%, 44.7%의 연도별 취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실제 취소종용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심평원이 진료확인 청구 민원 신고시스템을 가동한 이후 금년 6월까지 총 11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해 수차례의 취소종용을 받았거나 병원직원들의 불친절로 인해 계속적인 진료시 불이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강압적 취소종용 이후 불급 지연 지급 등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는 환자부담은 물론 건강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취하율이 특히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중점관리를 기울이는 한편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진료행위를 하거나 환자를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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