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 달부터 실시하려던 '약국판매약'(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DUR(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은 대한약사회 측이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정책과 DUR 동시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하면서 참여를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곤란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추진위원회'에서 처방·조제의약품과 약국판매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판매약에 대한 DUR 점검의 필요성이 인정됐고 이 합의에 따라 '약국판매약 DUR'을 추진하게 됐다며 2일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했고, 심평원에서는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가 이미 이뤄진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약국판매약 DUR 점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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