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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수희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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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복지, "시급성 높고 단기간 추진 가능과제 신속추진"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 방안과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7일 밝혔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미래위가 제시한 개혁방향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의미있는 결과로 남기 위해선 이를 구체적으로 정책화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급성이 높고 단기간에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추진방안과 추진체계 등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연내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특허만료 후 1년까지 오리지널 80→70%, 제네릭 68→59.5%로 인하, 1년 경과 시 오리지널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는 사전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새 산정방식을 기등재 의약품에도 적용, 오리지널 가격의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 또한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지불제도 개편'(△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내년 의원·병원급)→'13년 종합·상급종합병원급까지 확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내년 지역거점공공병원→'13년 국공립 및 참여를 원하는 민간기관)의 경우, 금년 내에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고액 종합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등 부과체계 개선(고액 종합소득 건보료 부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비중 축소) 역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금년부터 구체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하게 된다.
만성질환 관리 등 건강정책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 중 흡연·음주·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의 가격정책(건강증진부담금 부과)·비가격정책(광고제한 등)에 대한 논의기구를 구성,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보 보장성 정책, 의료자원 관리, 의료소비자 권리 제고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하는 과제 역시, 미래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에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립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미래위가 제시한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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