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선택의원제와 주치의제도는 다른 개념'임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모 언론이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주치의'로 지정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를 낮춰주는 것을 선택의원제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해당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체계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이다.
즉, 그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병·의원을 이용하더라도 환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뿐이며,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이용할 선택의원을 바꿔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의원제는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주치의제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택의원제는 행위별수가제를 현행처럼 유지하므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주치의제도= 개인별로 특정 의원을 주치의로 정해 평생동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환자의 건강상태 전반에 대해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해주고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통해 의료기관간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주치의 제도는 영국의 모든 국민은 관할 PCT(일차의료 트러스트)에 의무적으로 주치의 등록을 해야 하는 강제적 제도이며, 개인은 의무적으로 주치의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제공 또는 조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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