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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17만명 국가 암의료비 지원 소외
추미애 의원,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 필요 주장
저소득층 암환자 17만 5천여명이 개인당 최고 연2백만원에 달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암환자는 '05년 2만7193명에서 '08년 3만288명, '09년 2만7029명, 지난해 2만6940명으로 6년간 의료비 지원을 받는 환자 5만9118명의 3배에 달하는 17만580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암발생률 및 치명률(암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사망위험)이 높다. 고소득계층 대비 저소득계층의 암발생률은 남자 1.65배, 여자 1.43배이며, 초과 사망자도 남자 131.7명, 여자 58.5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중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암이 확인된 암환자(5대암)에게 당해연도 진료비 중 최대 200만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해준다.

건강보험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검진 수검률을 조건으로 암 치료비를 지원해 준다.

하지만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 수검율이 40%에 불과하며 저소득층일수록 수검율도 낮아 저소득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생계에 쫒겨 제대로 건강검진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에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통해서 암 확정을 받아야지만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저소득층 암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관련 규정의 조속한 변경을 촉구했다.

그는 또 "환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보건소에 갖고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건보공단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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