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병원에서 근무할 외국 의료인의 면허 인정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 면허 소지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22일 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외국 의료기관 종사자의 면허 인정기준을 복지부장관이 정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새만금사업지역의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를 '해당 국가의 관련대학을 졸업하고 면허를 소지한 자'로 명시했다.
또 외국 의사,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가 이들 지역 내 외국인 투자 영리병원에서 근무하려면 △면허증 사본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교과과정표·이수(성적) 증명서 △학교 안내서 △실무경력 증명서 △의사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해당 법률은 외국인 종사자 인정기준을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했지만 실제 인정기준은 이전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런 세부규정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투자를 꺼리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당 기준에 적합한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들어오면 허용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로 투자 신청이 들어올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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