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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치료재료 고가 제품으로 대체청구 적발
손숙미 의원 "공급내역보고 의무화-유통체계 투명화" 촉구
최근 3년간(2008∼2010년) 치료재료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적발 건수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8년 37.03%에 불과했던 적발률은 3년 새 40%p 이상 급증한 77.65%(2010년)를 기록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 청구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 △할인·착오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도 일부 포함됐다.
◇복강경투관침 등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77곳은 복강경투관침(복부·장기 수술 시 내시경 주입로 확보를 위해 쓰이는 주사바늘)과 같이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환수액은 약 10억7400만원에 달했다.
작년 한해 동안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6곳, 환수금액은 약 4억8600만원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적발기관은 작년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았다.지난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부당청구액은 늘었다.
◇저가 치료재료 사용하고도 고가제품 둔갑 대체청구= 같은 기간 동안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238곳(71.25%)은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한 뒤,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08년 자동봉합기류, ENDOSCOPYSUTURE류, TROCAR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3곳, 환수금액은 약 240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9년 인공심박조율기(Pacemaker)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개 기관이 적발, 9억3300여만원이 환수조치됐으며, 지난해 인체조직과 외과수술용선택품목류 적발기관은 162개 기관으로, 환수금액은 3억6200여만원이었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법적근거 없어 민원에만 의존=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나가도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실태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근거 및 처벌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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