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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 달 중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실시
오는 10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 달 현재 132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심평원 대회의실(8층)에서 열린 금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현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우선 9개 질환(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9개 진료과목(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3개 한방질환·과목(중풍, 척추, 한방부인과)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전문병원이 지정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 달말까지 지정신청 접수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내년 1월 지정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을 판가름하기 위해 이미 지정신청을 완료한 49개소(상급종합 43, 종합병원 6개소)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소요병상수 산출, 지정기준 평가 등을 12월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또 의료자원의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12월까지 의료장비 목록정비 및 코드표준화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내년에는 CT, MRI 등 영상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인력 가입자 및 장비품질 정보 등 의료자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키로 결정한 점을 감안, 자동차보험 심사수탁 관련 기반 마련을 위해 법령 및 심사방법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의 발의(올해 6월 20일)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평원은 아울러 올 4분기(10~12월)에는 이미 사전예고한 기획조사 계획대로 건강보험 분야에서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상위기관'과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기관'을, 의료급여에서는 '동일 주소지(건물)내 다수 개설된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실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대국민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료비 급여대상 여부 확인서비스' 결과, 올 7월말 현재 5508건의 사례를 적발, 19억9300만원을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환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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