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최영희 의원 "위생기준 관리·감독 철저" 촉구
병원 구내식당에서 이물 혼입, 조리장 환경 불량,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을 위반해 적발된 건이 최근 2년6개월간 총 219건(169개 병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구내식당 위반업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 구내식당에서 위생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건이 2009년 104건, 2010년 37건, 2011년 6월까지 78건으로 총 219건(169개 병원)에 달했다.
조리장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조리장 및 냉장고 위생불량, 음식기 미세척 등 위생 기준 위반 52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6건, 건강진단 미필 19건 순으로 나타났고, 이물혼입,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교육 미필 등 위반 사유도 다양했다.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에 대해 과징금 1건,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소 15건, 시정명령 50건, 시설개수명령 51건, 과태료 10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구적십자병원은 조리장 환풍기 기름때 미제거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서울시 소재 정동병원에서는 칼날로 추정되는 이물 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다수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도 있었다. 아울러 의료재단 전주병원에서는 이물(벌레)혼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음식기 미세척 등 위반으로 최대 4번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병원 구내식당 중에는 일반음식과 저염식, 당뇨식 등 환자의 치료를 위한 치료식이 함께 조리되고 있는 곳도 있어 위생관리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의 병을 키울 수 있다는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생기준에 대해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적발된 병원 구내식당에는 공공의료기관(적십자병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 아동전문병원이 대다수 포함돼 있어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 아동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내 집단급식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에 그쳤다. 모범업소는 '식품위생법'(제48조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야 하고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는 등의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