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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응급환자, 헬기 요청시 5분내 출동
복지부, 23일부터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 착수
응급전문醫 탑승-초음파 등 전문의료기기 장착

5분내 의사가 탑승·출동하고 각종 응급의료장비 등이 구비돼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전용으로 사용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이 23일부터 본격 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응급헬기)를 인천광역시 가천의대 길병원과 전남 목포한국병원에 배치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운용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응급헬기의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22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에서 국회의원(박상은의원, 정하균 의원, 이정현 의원), 헬기배치 의료기관장(가천 길재단 이길여 회장, 목포한국병원 류재광 원장), 대한항공(조양호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 전용헬기 출범식'행사를 가졌다.

응급헬기는 배치 의료기관에서 대기하며 출동요청은 1339, 119구급대, 의사, 보건진료원(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없는 지역은 헬기 출동 요청을 받은 일반인 등이 역할을 수행하고, 헬기는 요청 후 5분 이내 응급환자 상황에 적정한 의약품 등을 의사가 지참·출동하며, 현장 및 헬기 내에서 응급환자를 처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도서지역 응급환자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보다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응급헬기 도입·운용을 계기로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독일, 일본 등 응급헬기 도입 선진국들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환자 '인계점'(응급환자 이송수단과 헬기가 만나는 장소: 현재 인천 37개소, 전남 26개소) 수와 안전운항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지역내 소방, 해경 등 기존의 보유헬기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에도 도서·내륙 오지 등에 신규헬기 2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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