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국민의 의료부담 경감 및 안전한 진료권 보장,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등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과제'를 보고했다.
임 장관은 이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 육성 △촘촘한 사회안전망과 국민 복지체감도 향상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강화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혁' 일환으로 '국민 의료부담 경감 및 진료권 보장'을 위해 올해 고가 항암제, 아동 암환자 양성자 치료, 폐암 냉동제거술 등 최신 암수술 급여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온 점을 감안,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응급의료 전문의가 탑승하는 응급헬기 도입·운영, 분만 취약지 3개소에 산부인과 개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추진 등 응급의료서비스 선진화 등 공공의료 확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진료권을 보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산업을 글로벌화' 해나가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 병원 진출 활성화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지원 확대 및 기반 강화 차원에서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화장품산업 육성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임 장관은 이어 복지부 현안과제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추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효율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추진 등 5가지 핵심내용을 보고했다.
이 현안과제 중 '약가제도 개편'은 과도하게 산정된 약품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고, 제약사들의 품질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가 산정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즉, 진입순서에 따른 계단형 약가방식에서 벗어나 특허만료 후 1년 후에는 53.55% 수준으로 상한가를 일괄인하하고, 기존 약('12년 1월 이전 등재)도 53.55%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약가산정방식 변경 고시 △내년 3월 약가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 실시 △내년 3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위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될 경우, 구체적인 '약국외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부담능력과 건강보험료 수준의 불일치로 능력에 다른 건보료 부과가 되지 않는 불형평성 사례를 시정하기 위해 향후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도 고액 종합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 장관은 "최근 노인의료비 급증 등 국민의 의료부담이 가파르게 늘면서 보건의료체계 개혁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향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전달체계 효율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6,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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