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에 비해 무려 10배나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지난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올해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반면,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총 36건의 의약분업행위를 위반했다.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은 가운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돼야 한다"며, "추후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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