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수가 인상…식도암 24만5410원.대장암 33만4730원
복지부, 건정심 30일 최종 심의
일부 병원에서 시술중단사태를 빚어 논란이 된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하 ESD)에 대한 시술범위가 식도와 대장암으로까지 확대되고 행위수가도 인상될 전망이다. 단 시술범위에 추가되는 식도·대장암 등의 수술비용은 환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8일 오후 심평원 회의실에서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ESD 시술범위 확대 및 수가 인상'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1일자로 ESD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수술행위료(행위수가)를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으로 정하고, 시술범위는 '선종 및 2cm이하 조기 위암'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관련 학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다수의 환자들이 시술을 요구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자문회의를 열고 집중 논의하게 됐다.
이날 합의된 안에 따르면 우선 ESD의 시술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당초 '선종 및 2cm이하 조기 위암'이라는 문구를 '점막에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화형 조기위암, 선종(절제된 조직이 3cm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 종양'으로 명확히 했다. 이 부분은 원래대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까지 범위를 넓히고, '식도암'(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과 '대장암'(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 암·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점막하 종양·섬유화를 동반한 종양)도 시술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새로 추가된 범위에 대한 시술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100% 본인부담금 급여)해야 하며, 의사는 시술 전 환자에게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 합병증 및 재발률 등 시술성적을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ESD는 신의료기술로 잠재력이 있는 시술이므로 시술범위는 현재 고시된 범위보다는 늘리되, 확대된 범위에 대해선 근거가 충분치 않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100% 본인부담(비급여)로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확대된 적응증에 대해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정했지만 이후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면 본인부담금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시술 의사의 업무 가중치를 따지는 행위수가를 위암은 현행 21만1180원에서 24만5410원으로 조정했다. 새롭게 시술이 가능해진 식도암도 위암과 동일한 24만5410원으로 정해졌다. 대장암의 경우 난이도를 고려해 다른 암 보다 높은 33만4730원으로 행위수가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ESD 시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올림푸스한국의 절제용 칼 가격도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난 26일 올림푸스 칼 가격을 기존 9만4950원에서 23만3670원으로 2.4배 인상해 고시했다. 이처럼 칼 가격과 행위수가 인상 등에 따라 향후 ESD 시술을 받는 환자의 부담액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현재 ESD 시술비는 30~50만원 수준이나 앞으로 위암과 식도암은 최소 48만원, 대장암은 57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합의된 내용은 오는 30일 오후 4시에 열릴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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