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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낙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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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및 검·경찰이 현행 의료법(제27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을 시행한다.
그 중 올해 행정처분한 의사 30명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었다.
아울러 무자격자(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은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판매한 경우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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