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4:34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올 의료·약사법 위반 '의·약사 132명'
의료법 위반 의사 30명-약사법 위반 약사 102명
▲ 이 낙연 의원
올해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의사 30명과 약사 102명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각 시·도 및 검·경찰이 현행 의료법(제27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의뢰한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행정처분(면허자격정지)을 시행한다.

그 중 올해 행정처분한 의사 30명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18명, 의료인에게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4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8명이었다.

아울러 무자격자(비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각 시·도에서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한 현황은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판매한 경우 34명 △약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68명에 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9, 13:4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