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이 연구 목적을 위해 불법자료를 활용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연구원은 불법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불법적인 환자의 개인 정보를 개별 병원으로부터 제공받아서 연구를 시행했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제21조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8조에서는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9일 보의연 국감에서 "보의연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근시교정술의 장기간 안전성과 안정성' 연구를 수행했는데 6개의 병원(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K안과의원)으로부터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아 이를 또다시 심평원에 제공해 진료기록과 연계를 청구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즉, 이 6개 병원은 의료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며, 보의연은 그러한 불법자료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현행 보건의료기술법에서 보의연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료법에서 제공을 금하고 있는 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문제는 비록 보의연 국감에서 지적됐지만, 이는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위법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 의원은 질타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고려해 환자 정보 DB센터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연구기관이 DB센터에서 환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개정과 제도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9-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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