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월 1일부터 시행
10월 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춰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1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이처럼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건보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의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차의료 활성화도 높이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현행 30%→20%) '선택의원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전에 자신의 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