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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3년간 못받은 돈 '594억'
부당이득금 25% 회수 못해
▲ 이 낙연의원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594억원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5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공단이 환수해야 하는 부당이득금 중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594억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이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모두 2300억8944만3000원인데 이 중 1706억3057만1000원은 징수했으나 전체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나머지 594억5887만2000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부당이득 발생 사유별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해야 할 산재처리 비용을 대신 지급해 환수 받는 경우가 91만165건의 1406억57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자격상실 후 수급, 자기 피해 교통사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 쌍방폭행, 자살시도자(자해 고의), 장애인보장구 부당허위 청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수급은 회수율 34%로 매우 낮았다.
이 의원은 "건보료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부당금액의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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