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재산가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08~'10년)간 고액 건강보험 체납자를 위해 1726억원의 건보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소득자 중 고액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병의원을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재산가 및 전문직종의 건보료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고액의 건보료를 체납해 건강보험 특별관리대상자들이 병의원을 마음껏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고액재산가임에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어 건보공단의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5만3106명 중 4만114명은 5월말 현재까지 1044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징수율도 28.4%에 불과한 실정이다.
건강보험 부과기준 상 재산과표 1억원 이상이면서도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세대가 2만1763세대였고 이들이 체납했던 금액은 1305억원에 달했다. 또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의 건보료를 체납한 세대가 841세대였고, 체납금액은 110억원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고액재산가․고소득자인 특별관리대상자 12만여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병의원을 이용한 건수는 총 700만건을 넘었으며, 약 1726억원의 건보재정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액체납자들은 매년 200만 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았으며, 이들이 사용한 의료비로 건보공단은 매년 약 600억원에 가까운 건보료를 지출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 참조>
실례로 특별관리대상자 중 재산과표가 1억원이 넘는 고액재산가․고소득 체납자 중 경북의 A씨의 경우 2008년 40번에 걸쳐 8500만원에 달하는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출케 했고, 2009년 대전시 B씨는 39차례, 1억1000여만원, 2010년 울산시 C씨는 33차례 1억800만원에 해당하는 고액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액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고소득재산가임에도 고액의 건보료를 체납자들이 매년 200만건이 넘는 병의원 진료를 받아 600억원에 가까운 건보료가 지급됐고, 성실히 건보료를 납부해온 대다수 일반 국민은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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