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31개 가운데 68.5%에 달하는 1118개소의 의료기관이 현행 의료법에 명시된 인력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제36조5호) 및 시행규칙(제38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1일 평균 입원환자 2.5명당 1명 이상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외래환자 12명을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 이를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시정명령 또는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자료 및 간호등급제 신고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청구실적이 있는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631개 중 68.5%에 달하는 1118개소의 의료기관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
의료법에서 입원환자 2.5인당 간호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는 그 정도는 고용을 하고 있어야 환자에게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의 수준도 갖추지 못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청구자료만으로 분석한 것이고 그밖에 비급여 환자나 자동차보험 등의 환자를 포함할 경우 위반 의료기관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료법상 간호사 인력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청구자료만 분석해 봐도 알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이처럼한 번도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이 심평원에 질의한 결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현황 및 입원환자 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있는 바 향후 정기적으로 요양기관별 입원 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를 분석해 의료법상 간호사 수 준수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심평원이 아무리 정기적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분석해서 복지부에 보고하더라도 정작 복지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실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0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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