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의약품 공급자(제약회사·도매상)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7일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돼 전체 평균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이었고,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이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해보니 약 292억원 규모에 달했다. <표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년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전체 약품비는 12조7000억원이며, 이 중 의료기관(원내사용) 약품비는 약 4조원이다. 따라서 1조8000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약 292억원이라는 규모를 감안할 경우, 지난해 의료기관 약품비 4조원에 대한 이들 병원들의 부당이득은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의약품 공급자(제약사·도매상)가 요양기관(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 이 금액이 바로 의약품 공급자에게 전달되는 직불제를 부활시키는 방식이 있을 것이지만 이는 요양기관의 저항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복지부의 의지를 통해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수사를 벌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공정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선 신고자의 신고가 필요하지만 의약품 공급자가 요양기관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선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직권조사를 벌여야 가능하다.
양 의원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통해 공정위와 대대적 조사를 벌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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