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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방사선피폭량 많다
주승용 의원 '피폭기준·환자 촬영 이력관리 필요
▲ 주 승용 의원
최근 병원에서 CT 등 방사선 영상장비의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병원 영상기기에 의한 방사선 피폭량이 장비에 따라 수백 배 차이가 나는데도 환자들에 대한 방사선 피폭기준이 없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전국 316개 의료기관의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에 대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보통 엑스레이 한 장을 찍을 때 인체가 받는 방사선량은 0.1∼0.3mSv(밀리시버트) 정도로, CT의 경우 흉부 촬영 1회 시 7mSv, 복부 촬영 1회 시 10mSv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된다.

그런데 전국 316개 의료기관의 영상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량이 장비에 따라 최대 400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머리, 가슴 부위에 CT 촬영 시 2.5배 정도, 엑스레이는 허리뼈를 비스듬히 촬영 시 최대 400배 넘게 차이가 났다. 가슴이나 목뼈를 옆에서 찍을 때는 200배, 누워서 쇄골을 찍을 때도 방사선량은 100배의 차이를 보였다.

노후화된 장비에서 방사선의 양이 많아지고, 방사선 기사의 작동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져 표준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의 양이 많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원자력기구 등은 환자선량에 대한 기준마련을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기준 없이 병원별 격차가 방치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량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지도 않고, 의료장비에 대한 방사선 안전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CT 장비는 2000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해 지난해 기준으로 1700대에 달했고, 자연히 CT 촬영도 늘어나 5년간 2.4배나 증가하고 있는데도, 환자들에 대한 방사능 피폭 기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담당하는 방사선 기사들은 연간 20mSv 이하, 5년간 50mSv 이하로만 노출되도록 방사선량 기준이 있으나, 환자들에 대해선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방사선 노출에 따른 부작용 위험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이유로 방사선량 기준이 전혀 없다.


주 의원은 "국제적인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치료나 진단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환자들이 방사선에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방사선 피폭의 피해는 체내에 누적되는 만큼 복지부는 영상장비별 관리는 물론 환자 개개인별로 촬영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0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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