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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시술범위 확대 관련 의견수렴 나서
'내시결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세부인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복지부, 이 달 24일부터 시행예정

보건당국이 이르면 이달 24일부터 2cm 초과 조기위암, 식도 및 결장 등으로 확대 시행되는 '내시결적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관리체계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오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 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 등에 대해 환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ESD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복 또는 개흉수술을 할 수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의사와 수술실 등을 갖추도록 했다.

환자에게 시술 전 ESD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SD 합병증․재발률 및 대체가능한 타 시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환자동의서에 포함시켜 비치하도록 했다.

또한 병원은 ESD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ESD 시술이 세부기준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병리조직검사 소견서에 관련 내용을 작성, 제출하게 했다.

아울러 위, 식도, 결장별 상세한 시술범위(적응증)와 ESD 치료재료인 Knife 및 내시경용 주사침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SD의 새로운 시술범위와 관리방안 등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련 학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해 이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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