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효과는 양수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이 신설된다.
또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조항,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대한 위반사항 등이 명확해진다.
이와 함께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치과기공소의 과대.거짓광고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개정과 함께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도치과의사에게 부여했던 부정기공물 제작 감시 및 기공물 질 관리 의무를 치과기공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핝편 질 높은 기공물 제작 등을 통해 치과의료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아보철물을 제작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국내 3년제 이상 대학의 치기공과를 나와 국가인증 치과기공사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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