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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심서비스 법적근거 만든다
이낙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08년부터 구축해 실시하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일명 '의약품안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4일자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DUR은 한 장의 처방전에 병용(倂用)금기나 연령금기 의약품이 포함됐는지를 실시간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서비스이지만 환자가 여러 의사에게 진료 받아 다수의 처방전이 발행되면, 의사나 약사는 환자의 복용 약을 모두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현행 점검체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는 처방·조제 또는 판매하는 의약품이 병용(倂用)금기․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방·조제 또는 판매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및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햇다.

이낙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 약물의 잘못된 복용으로 국민의 건강이 해를 입는 일은 없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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