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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적정가격 결정 추진
전동보장구별 가격 12월 중 고시…내년 1월 1일 시행
복지부, '장애인 보장구 건보급여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고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 휠체어·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에 대한 제품별 적정가격(건강보험급여) 결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건강보험급여 적정성과 가격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장애인보장구 건보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18일자로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우선 전동보장구의 가격을 제품별로 정하도록 하되, 수입·제조원가, 시장 유통가격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한 고시가와 시장가격이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환율 등 경제지표 변동이 있을 경우, 시의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조정기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건보 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신설했으며, 이미 등록한 제품 중에서도 안전성 문제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취소나 판매중지된 경우에는 건보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가격 결정과 품목 등록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장애인단체 등 1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보장구 급여평가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동보장구별 가격은 12월 중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간 저가의 저품질 전동보장구를 장애인이 사용하면서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이 저가의 전동보장구를 판매하고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높은 금액으로 청구하는 문제가 초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전동보장구의 제품별 성능과 품질에 따른 적정가격을 평가해 고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장애인들은 제품별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됨으로써 품질·가격 면에서 안심하고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고 건보재정의 건전성도 확보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보험급여실)은 건보 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동보장구 업체로부터 18∼26일까지 '전동보장구의 제품등록 및 가격결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접수 및 가격평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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