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5년간 '불임' 건보 심사결정자료 분석
최근 들어 결혼연령이 높아지면서 30대 여성의 불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5년간(2006~2010년)의 건강보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불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14만8000명에서 2010년 18만4000명으로 5년간 약 24.4%(3만600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5년간) 동안 143억원에서 203억원으로 42.0%(약 60억원) 급증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4%에 달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성별 불임 진료인원은 남성이 3만4811명, 여성이 14만976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4.3배나 높았다.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11.3%로 여성의 4.8%에 비해 2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을 연령별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가 가장 많은 것(남성 73%, 여성 66.7%)으로 파악됐다. 여성의 가임연령은 20~40대로, 불임은 거의 대부분 이 연령구간에서 발생(남성 97.7%, 여성 99.6%)하고 있다.
특히,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져감에 따라(작년 기준 남성 31.8세, 여성 28.9세) 20대의 불임이 낮아지고, 30대의 불임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전운천 상근심사위원은 "불임이란 1년간 별다른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불임은 남성 또는 여성의 생식세포의 발생부터 정자와 난자의 수정, 수정된 배아의 발달, 배아의 자궁 내 착상까지 전 과정 중 한 단계에서라도 이상이 있으면 불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임을 예방법을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건전한 성생활로 자궁강유착증, 골반염, 성매개성 질환 등의 발병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추후 불임의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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