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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영리병원 근무 과대광고 주의
복지부, 일부 유학컨설팅사 과대광고 주의 당부
보건당국이 최근 영리병원을 내세워 유학생을 모집하는 일부 유학컨설팅사의 과대광고와 관련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부 유학컨설팅사가 영리병원을 내세워 유학생을 모집하는 과대광고를 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이 같이 주의가 필요하다고 17일 강조했다.
즉,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되는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외국의료기관에 종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해당 외국 의과대학의 교과과정과 수련과정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만 외국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사면허만 받으면 국내에서 의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는 광고는 과장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A유학컨설팅사는 '외국 의사면허 인정 확정'이라는 문구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 설명회를 갖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영리병원 건립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고 영리병원 건립이 확정된 것처럼 알리고 있다.
또한 B유학컨설팅사는 아예 체코의대 유학생을 모집하면서 영리병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C유학컨설팅사는 이달 안에 헝가리의대 설명회를 두 차례 열고 현지 의대를 졸업하고 나면 국내 송도 영리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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