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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 면허대여금지' 의료법개정안 발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 '불법 의료행위 방지-국민건강 보호'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악용해 다른 의사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곳에 개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간 면허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면허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의원은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하도록 하는 취지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최근 네트워크병원 소유주인 의료인이 단순 경영 목적으로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영업조직을 운영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의료법 제4조2항에 의료인은 의료기관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함과 제33조8항에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을 추가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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