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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D' 관리체계 확정, 11월 본격시행
식도·대장 조기암환자 대상 시술 가능
전문의 취득 3년이상 응급수술 요건 갖춘 의료기관

'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하 ESD) 관리체계가 확정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해당 전문의를 취득한 후 3년 이상된 의사가 응급수술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식도·대장 조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2cm 초과 조기위암, 식도 및 결장 등)에 대해 환자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결정, 지난 6∼14일에 걸쳐 건정심 위원 및 의료계,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됐다.

이로써 9월 1일 이후 시술이 중단됐던 2cm 초과 조기위암과 식도 및 결장 조기암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시술범위 및 별도 관리체계를 위해 마련된 내용에 따르면 위암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운데 '시술환자 본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확대된 시술범위)'에는 위, 식도, 결장암이 포함됐다. 따라서 △위: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식도: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결장: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시술범위 확대와 함께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토록 해야 하며(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추게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식도 포함) ESD 시술 수가는 현행 21만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만4000원으로 수가가 신설된다. <표 참조>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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