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하 절제술'(이하 ESD) 관리체계가 확정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해당 전문의를 취득한 후 3년 이상된 의사가 응급수술이 가능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식도·대장 조기암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ESD 세부인정기준 및 관리체계를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ESD 시술범위를 확대키로 심의·의결하면서 확대된 시술범위(2cm 초과 조기위암, 식도 및 결장 등)에 대해 환자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결정, 지난 6∼14일에 걸쳐 건정심 위원 및 의료계, 관련 전문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됐다.
이로써 9월 1일 이후 시술이 중단됐던 2cm 초과 조기위암과 식도 및 결장 조기암 환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시술범위 및 별도 관리체계를 위해 마련된 내용에 따르면 위암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운데 '시술환자 본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확대된 시술범위)'에는 위, 식도, 결장암이 포함됐다. 따라서 △위: 본인일부부담 적응증 외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식도: 림프절전이가 없는 조기암(원주의 2/3이하를 침범하는 경우),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 종양 △결장: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 크기 2㎝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에 적용된다.
이러한 시술범위 확대와 함께 해당 진료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경과한 의사가 시술토록 해야 하며(시술의사 기재), 긴급 상황에서 개복 또는 개흉수술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추게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위(식도 포함) ESD 시술 수가는 현행 21만원에서 24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장은 33만4000원으로 수가가 신설된다. <표 참조>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는 별도로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ESD가 급여적정성평가 대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전문가 의견을 받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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