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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중소'기준 적용
복지부 '제2차 의료기관 인증委' 확정
앞으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도 의료기관 인증 평가 시 '중소'기준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을 열어 중소병원에 대한 인증기준 현실화를 통해 중소병원의 참여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인증위원회는 손건익 복지부차관을 비롯한 의료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으며, 1차 인증위원회 결과 및 인증 추진경과 등을 보고하고 중소병원 적용기준 조정안, 등급분류안, 공표 확대방안 등을 심의했다.

인증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르면 우선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중소병원으로 간주, '중소'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대형병원으로 분류돼 있으나 인프라가 병원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대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따라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도 앞으로는 '중소'기준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현행 인증기준은 '대형'기준과 '중소'기준으로 분류되며, '대형'기준은 84개 기준, 408개 조사항목, '중소'기준은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으로 이뤄진다.

또한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중소'기준의 일부를 시범항목으로 적용토록 기준을 보완했다. 총 66개 기준, 308개 조사항목 중 이미 시범항목이었던 2개 항목 이외에 1개 기준, 34개 조사항목을 추가로 시범 지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결과 공표 확대 방안이 논의됐으나 2주기 인증 시행 시 결과 공표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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