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4:3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11월 시행
심평원, 5만4천여곳…진료비 청구 전 279항목 점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전에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가 내달 1일부터 동네의원에도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의 경우 단계별 확대 계획에 따라 병원급 이상과 약국, 보건기관에 대해서만 제공됐으나 11월 1일부터는 의원급으로 확대돼 모든 요양기관이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점검서비스의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총 279항목으로 심사조정 대상 12항목(금액산정 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심사불능 72항목 (보장기관기호 착오 등 필수기재사항 누락), 전문가점검 195항목 (의료장비, 의료인력) 등이다.

따라서 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 등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청구진료비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청구포탈서비스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EDI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은 현재 사용중인 청구프로그램 에서 심평원의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구 EDI 시험서버)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 보완(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이 필요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는 진료비 청구 전에 청구오류를 사전에 점검해 수정·보완하는 절차이므로 청구오류 수정·보완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기존의 청구절차에 따라 실제 청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청구오류 사전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5, 14:4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