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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감미료 넣은 천연과즙 덜미
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화정건강원(대표 : 강모씨, 여 51세 / 광주 서구 내방동 소재)은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 임의 연장 허위 표시한 제품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168박스, 금268만원 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또한, 장수식품(대표 : 이모씨, 여 53세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소재) 및 대양건강식품(대표 : 이모씨, 남 32세 / 전남 나주시 세지면 소재)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2011. 8월부터 10월까지, 총 271박스 금430만원(장수식품 : 240박스 금381만원, 대양건강식품 : 31박스, 금49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북 영동군 영동읍 거주하는 통신판매업자 주모씨(남, 34세)는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유통기한 미표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하면서, 2011. 9월경 총 19박스, 금66만원을 판매하였다.

고산농장(대표 : 정모씨, 남 30세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소재)은 유통기한이 83~107일 경과한 포도즙을 2011. 9월경 총 8박스, 금 2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5,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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