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이하 '선택의원제')를 내년 1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상정했으나 환자의 신청절차와 1개 의료기관 선택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추후 제도소위원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결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선 그간 논의돼 온 '선택의원제'를 국민이 더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개선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마련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내역.
◇환자 신청 간소화(건강보험공단 신청없이 환자동의를 거쳐 의사가 자격 인정)= 우선 환자신청 방식을 환자가 건보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이 부여되도록 대폭 간소화 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지속적인 질환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현장 의원에서 의사가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탐색하는 기간을 고려, 당해 의료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재진이후 환자부터 자격부여가 가능하며, 현재 대부분의 환자가 주 이용기관을 정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작년 2개 이내 이용자 96%)을 반영해 복수의 의원에서 자격이 부여되는 것도 인정할 계획이다.
◇환자혜택(금전적 인센티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자격을 부여받은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이 현재 30%에서 20%로 감면되고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를 위해 연간 350억원 내외의 건보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자격을 부여받은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이 현재 30%에서 20%로 감면되고,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다만, 65세 이상 정액제 적용 환자(총진료비 1만5000원이하: 1500원 부담, 1만5000원 이상: 30% 적용)는 이미 진찰료가 낮은 수준이므로 진찰료 감면은 없고,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동일 혜택을 부여받는다.
건강지원서비스는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개발한 양질의 컨텐츠를 공단에서 전화, 이메일, 문자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제공하되, 특히 65세 이상에 대해선 직접 통화를 통한 안내서비스, 소책자, 건강관리 달력 등 다양한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자신의 진료기록 및 검진기록 등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 환자의 질환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1차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현장의원-보건소-학회 등 협력) = 의료계, 지역 보건소, 건보공단 등 상호 협력을 통해 1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화된다. 1차 의원에 적합한 고혈압·당뇨 표준진료기록부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내년 중에 상담·진료 프로토콜도 학회 중심으로 개발해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내년 3월께 '예약알림·투약 리마인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배포하고, 의사 권고를 통해 지역 보건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자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계획을 수립·시행(내년 6월)하면서 환자 동의시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를 주 이용의원 의사 진료시 참고할 수 있게 해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인센티브(서비스 질과 연계해 단계적 강화)= 고혈압·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에 대해 사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연 350억 예상)가 지급된다.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관리율·적정투약률 등을 평가하고 적정관리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며, 학회 등에서 마련한 상담·진료 프로토콜에 대한 보수교육 등 참여시 가점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은 내년초 별도로 마련해 건정심에서 확정할 계획이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연계해 연차별로 평가지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평가 체계= 복지부는 이 제도가 발전·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시행 이후에도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환자단체·의료계·전문가·정부 등이 참여하는 정책평가체계를 마련, 이용행태 변화 및 서비스 질적 수준 변화 등 정책효과를 평가해 지속적인 개선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이 추후 의결되면 법령개정 등의 준비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내년 1월경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행을 계기로 1차 의료에 대한 환자의 신뢰가 제고되도록 연말부터 '(가칭)친근한 동네의원'을 주제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취지를 환자, 의원급 등에 알려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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