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3:5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노인장기요양기관 인력추가시 가산지급
가산범위 10% 이내…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폭 변경
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인력 및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수가 가감산 제도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1월 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배치 기준에 비해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해 운영한 경우,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건보공단부담금(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하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입소자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 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가산토록 했다.

가산범위를 보면 요양보호사는 1명 추가시 5%를, 2명 이상 추가시 7%를, 간호(조무)사 및 물리(직업)치료사는 각 1명 이사 추가시 7%의 공단부담금을 가산해 지급하게 된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30%이상 60%미만은 10%를, 60% 이상은 20%의 추가 가산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0월 19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일괄 변경해 적용함에 따라 정원 변경일 현재 정원초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정원초과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배상책임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해 해당 급여비용을 감산하며 감산은 사유발생 당월 3%를, 사유발생 익월 5%를, 익익월 이후에는 10%를 적용하며,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축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찬반 사유 등을 작성해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9)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8, 14:4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