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인력 및 간호사를 추가로 배치할 경우, 건강보험공단부담금에 가산율을 적용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수가 가감산 제도에 대한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11월 1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력배치 기준에 비해 종사자를 추가로 배치해 운영한 경우, 기간동안 수급자 전원에 대해 건보공단부담금(급여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하며 가산범위는 10% 이내로 한다.
입소자수 30명 미만인 입소시설 주·야간 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인력배치 기준에 비해 추가로 배치한 경우 공단부담금을 가산토록 했다.
가산범위를 보면 요양보호사는 1명 추가시 5%를, 2명 이상 추가시 7%를, 간호(조무)사 및 물리(직업)치료사는 각 1명 이사 추가시 7%의 공단부담금을 가산해 지급하게 된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30%이상 60%미만은 10%를, 60% 이상은 20%의 추가 가산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올해 10월 19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4인 이하로 일괄 변경해 적용함에 따라 정원 변경일 현재 정원초과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 정원초과 감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배상책임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해 해당 급여비용을 감산하며 감산은 사유발생 당월 3%를, 사유발생 익월 5%를, 익익월 이후에는 10%를 적용하며, 감산이 중복 적용될 경우에는 감산비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축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찬반 사유 등을 작성해 요양보험제도과(02-2023-8569)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