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재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내에 설치된다.
특히, 향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4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 개정(내년 2월 5일 시행)돼 복지부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를 둬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재지정 관련 사항 △그 밖에 연구중심병원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했다.
'연구중심병원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임기 3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의료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소속으로 보건의료연구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원 경영 및 회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 제7조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소속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병원 사업의 핵심이 될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 지정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의료기관 내에 연구관리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이 학교법인일 경우 대학 산학협력단과는 별도로 의료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도록 했다.
연구인력과 관련해서는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을 필수적으로 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연구인력에 대해 중개 및 임상연구, 융합연구 등에 관한 교육, 훈련,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갖춰야 한다.
시설 및 장비 등 연구 인프라의 경우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 설치를 의무화 했다. 시설은 연구공간과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춰야 하고,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 또는 가건물, 주거용인 건물 안에 설치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병원은 당해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연구 인력 현황 등을 첨부해 복지부장관에게 연구중심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해당 병원의 지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복지부장관은 평가결과를 고려해 우수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정 및 재지정에 따른 평가와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 연구중심병원 평가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4일까지 찬반 의견 등을 작성해 보건산업기술과(02-2023-7596)로 제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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