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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도우미制' 운영
건보공단, 요양기관 청구편의 도모-전화민원 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원활한 급여비용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 달부터 3개월간 한국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청구상담 도우미제도'를 시범 운영된다.

건보공단은 이 '청구상담도우미제도'는 공단에서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에 관한 상담을 동료 기관의 청구 담당자가 도와줌으로써 기관의 청구편의를 도모하고 공단의 전화민원을 해소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4년에 접어들고 있지만 신규 개설기관의 지속적 증가와 기관 청구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청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기관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청구방법이 이원화되면서 청구방법을 전화문의로 해결하려는 기관이 적지 않다. 올해 공단(요양심사실)의 월별 전화민원 건수를 보면 4월 4450건 대비 9월에는 7900여건으로 전화민원이 1.8배로 급증했으나, 현재의 심사인력과 고객센터 직원이 이를 모두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청구상담도우미 제도' 시범운영은 서울 관악구, 노원구, 도봉구 등 13개 구를 대상으로 청구업무에 능숙한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담당자 18명을 청구상담도우미로 위촉해 관할 구내에 있는 811개(입소 46개, 재가 765개) 기관에 대해 동료의 입장에서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상담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공단은 이들 상담도우미에게 청구와 관련된 최신 정보 및 교육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청구상담도우미제도는 사회공헌활동 중 자원봉사(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기관 간 청구업무 지식을 서로 나눠 전화민원을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공단과 기관단체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해 기관의 청구업무를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자와 공급자 단체간의 바람직한 첫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 연말에 이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해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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