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주민번호 뒷자리 등 표기 않기로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사업장 명칭 등이 표기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 개정안안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건보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건보증 분실 등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건보증에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수진자 자격확인조회를 주민번호 앞자리와 건보증번호로 가능토록 해 새 건보증을 소지한 경우라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보험정책과(02-2023-7398, 7395)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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