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본안소송인 '수가인하 고시처분' 취소판결에 대해선 아직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지 못했으며, 향후 판결문을 받은 즉시 항소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가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고시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함께 내렸다.
법원의 고시처분 효력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2일부터 영상장비 수가가 인하(5월 1일)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처분 효력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이유는 이번 사례의 경우수가 인하로 인한 금전적 손해이므로 추후 회복이 가능해 집행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집행정지기간 수가가 높게 유지돼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도 높은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절차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 이견이 존재하는 바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즉시항고(卽時抗告)= 소송법상 일정한 불변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에 대립되는 것이며,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며,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에서는 1주일간이며, 형사소송법에서는 3일간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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