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절감액 2조1천억→1조7천억으로 4천억 줄어
연내 리베이트 근절 위한 보건의료계 타협 추진
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세부규정' 40일간 입안예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건강보험약가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실질적 약가 인하는 내년 4월부터 단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그간 제약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11월 1일자로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마련,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40일간 입안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올 연말까지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변경된 약가 고시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할 정책패키지 방향은 우선, 이번 약가고시는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연구개발(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단독등재, 퇴장방지약,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개 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오리지널: 70%, 제네릭: 59.5%)키로 했다. R&D 중심의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개량신약, 혁신형 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이전 등재약은 신규 등재의약품과의 형평성을 고려, 변경된 약가산정 기준에 따라 약가를 재평가하되(고시),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07년 1월 1일자 가격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판단하고, 공급불안 및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충격 등을 감안, 약가가 동일효능군 하위 25%(상대적 저가선 이하)이하인 경우 인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러한 새로운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지난 8월 추계치(약 2조1000억) 보다 절감액이 감소한 것은 대폭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공급불안 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사전 차단하고 제약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적극 유도키 위해 인하 제외 및 우대를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안은 11월 1일자로 입안예고된 후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고시내용을 확정해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른 기등재약 인하 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는 3월 시행되고, 실제 약가는 4월부터 인하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협약 추진= 그간 제약산업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돼 온 리베이트 구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보건의료계 대협약(MOU)' 체결을 올 연말까지 이끌어 내기로 하고, 향후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업계는 스스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자정선언을 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며, 정부는 요양기관의 대금지급 관행 개선,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 제공과 동시에 리베이트 적발 시 급여목록 삭제 및 제공·수수자 퇴출 등 제제 수준 강화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에 대한 보건의료계의 약속이 될 대협약은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제약기업의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산업 육성 방안 구체화=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약기업이 R&D투자를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내 발표할 육성방안에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요건(매출액 대비 R&D 비율 외에 중장기 R&D 투자계획, 국제연구개발협력 등을 종합 고려), R&D 지원 확대 및 성과지향성 제고,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정보·인력 지원 강화방안 등이 포함되며, 추가적인 세제·금융지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영할 예정이다.
◇중장기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 이후 예측가능성이 보장된 상시적 약가관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의료계와 함께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년간 유예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수정·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약품비 비중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중장기 약가제도를 설계할 방침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가제도 개편-보건의료계 대타협을 통한 공정거래관행 정립-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정책패키지를 추진해 보건의료계가 상생 발전(Win-Win전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산업 분야가 예측가능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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