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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방중소병원 인력난 감안'
복지부, 일부 전문병원 완화기준 해석 논란에 적극 해명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병원 지정기준 중 전문의 숫자의 완화기준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전문병원 숫자를 늘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는 심각한 지방 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의료인력 기준을 미달한 전문병원이 4개에 달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시급하지만 복지부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31일 이 같은 내용의 해명자료를 밝혔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8명 전문의가 필요한 분야에 30% 완화기준을 적용시 3명 이내로 해석해 5명 전문의가 있더라도 지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병원 신청(올해 7월) 이전 입법예고, 부내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올해 1월 31일)를 제정했으며, '의사인력 8명인 경우 30% 완화기준 적용시 5명' 기준은 고시 제정 당시 명문화했고, 임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며, 로비 등의 소지도 없다.

특히, 전문병원 인력기준을 완화, 적용한 것은 심각한 지방 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을 감안해 도입한 것이며, 의사인력 5명으로 기준 완화를 통해 지정된 기관은 지역별로는 6개 병원이며, 질환별로는 2개 병원이다.

이와 함께 '전문병원 선정 이후 선정 당시 기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감독시스템이 시급하나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소병원의 경우 의료인력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의료인력의 수도권·대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소재 병원에서 인력난이 심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후 장기(3년)적 관점에서 운영성과 등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는 게 복지부 측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도 지정 후 3년 후에 재지정 평가를 실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소병원 인력 충족 어려움, 전문병원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11월 중 수립할 예정"이라며,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의 일부가 미달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충족토록 지도 및 시정명령하고, 지속적으로 미충족하는 기관에 대해선 지정취소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0-3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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