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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추진
신상진 의원, 자진 신고 의료인 처벌 면제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료인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어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는데, 허위과다청구 등 불법의 온상으로 그 폐해가 날로 커지고 있으나 외형상 합법의 탈을 쓰고 있어 내부고발자 없이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해 검사의 입건유예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을 경우 복지부장관 등이 행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현재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정상참작이 되지 않고 있다"며 "자진 신고시 행정처분을 면제함으로써 불법을 자행하는 사무장 병원의 퇴출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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