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의 한방치료 효과를 두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치료 효과를 부정할 의도는 없다'고 밝히고 나섰다.
심평원은 한의사협회 측이 지난달 31일 "척추측만증에 한방치료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자, 수많은 학술논문과 임상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서자 1일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달 27일 해당 심사위원의 말을 인용해 "척추측만증으로 진단받으면 주기적인 관찰이 중요하며 척추교정, 물리치료, 침술치료 등은 효과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치료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위원은 "척추측만증 관련 국제학회 발표자료 및 논문지에서 물리치료나 침술치료로 효과가 있다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 이 같이 설명했다"며, "하지만 한의학에서 한의학시술이나 연구로 척추측만증 치료 사례와 이와 관련한 근거가 있다면 부정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대한침구학회지에 발표된 '척추측만증의 임상적 관찰' 등 관련 논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방치료의 효과를 주장했다.
한의협은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심평원이 척추측만증에 탁월한 교정 및 치료효과를 보이고 있는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부정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거 없는 한의약 폄훼 및 비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포함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심평원은 질병관련 보도자료 작성 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균형 있는 시각으로 자료를 작성·배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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