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에서 장중첩증에 걸린 5세 여자아이가 대구광역시 지역 5개 병원의 진료거부 또는 환자 떠넘기기로 인해 사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올 2월 이 어린아이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5개 병원에 대해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은 사업비 150억원 규모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참여 금지라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 2012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통해 2일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영남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2곳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가 2009년에 이미 배정돼 경북대병원이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웠다. 결국 복지부가 처벌한다는 생색만 냈다.
또한 4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파티마병원에 대해서도 각각 응급의료기금 6000만원 지원 감액(지원금의 20%)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
병원 봐주기를 계속하던 복지부는 2012년도 예산안에 해당 병원에 지원금 선물을 내려줬다. 복지부는 2012년 예산안의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사업'에 대구가톨릭대병원 40억원, 영남대병원 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한 손으로는 뺨을 때리는 척 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50억원의 예산을 선물로 내민 셈이다.
따라서 5세 여아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복지부가 결정한 병원에 대한 50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는 이미 대구가톨릭병원 80억원, 영남대병원 70억원이 투입된 계속사업으로 2012년 예산이 삭감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호흡기질환 및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해당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2년도 50억원의 국비를 삭감하면, 해당 병원 또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지자체는 사업비의 4∼24%까지 지방비로 권역별 질환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전문질환센터가 설립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증진된다면 해당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광주전남과 경남 진주시는 각각 110억원씩 지자체가 부담을 하고 있다"며, "진료거부 또는 환자 떠넘기기를 저지른 해당 병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예산을 퍼주기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11-02,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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